외국인 유학생 비자 연장 및 관련 내용 안내

분류
학사정보
작성일
2026.02.24
작성자
심지윤
조회수
165


 

1. 신청대상 및 관련 내용 안내


구분

신청대상

관련 내용

1

2026331일자로

유학비자(D2) 기간이

만료되는 자

(단체접수) 2026.3.9.() 17:00까지 교육지원센터(C9) 506호 국제교류지원실로 제출

(직접방문) www.hikorea.go.kr 방문예약 예약일 출입국사무소 방문 및 서류 제출

(정보안내) 유학비자(D2) 기간 연장 안내(바로가기 )

국제교류본부 홈페이지>외국인학생 공지사항>‘외국인 유학생(D2) 비자 연장 안내

(특이사항) 아래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 필요(위 게시글에 모두 안내됨)

C0(2.0)학점 미만인 자, 학부 초과 학기자, 학부 수료 후 졸업 자격 미달자

2

외국인등록증

신규 신청 및 재발급이

필요한 자

(단체접수) 2026.3.9.() 17:00까지 교육지원센터(C9) 506호 국제교류지원실로 제출

(직접방문) www.hikorea.go.kr 방문예약 예약일 출입국사무소 방문 및 서류 제출

(정보안내) 외국인등록증 신청(재발급) 안내(바로가기 )

제교류본부 홈페이지>외국인학생 공지사항>‘외국인 등록증 신청(재발급) 안내

3

유학비자(D2)에서 구직비자(D10)

변경을 원하는 자

(직접방문) www.hikorea.go.kr 방문예약 예약일 출입국사무소 방문 및 서류 제출

(정보안내) 유학비자(D2) 구직비자(D10) 변경 안내(바로가기 )

국제교류본부 홈페이지>외국인학생 공지사항>‘구직 비자(D2D10) 변경 안내


 

2. 유의사항

. 재학생 및 수료생은 유학비자(D2) 신분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(대학 연구원 활동, 프로젝트 참여, 회사 계약 등)을 체결할수 없음

. 유학비자(D2)에서 그 외 비자로 변경할 시, 국제교류지원실로 반드시 알림

. 수료생 및 졸업생 중 귀국 예정인 학생들은 비자 만료 이전에 귀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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